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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수도권 이격거리 따라 지방교부세 차등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5:21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회의…공동성명서 채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8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왼쪽 네 번째)가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영·호남 7개 시·도지사와 공동 성명 합의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7.08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동서교류협력재단의 운영현황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시‧도 선출, 영호남의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 심의‧의결, 공동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8개 시·도 윤번제에 따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제15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서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등 8건의 공동협력과제를 채택했다.

경남도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협력과제로 제안했다. 남해안의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개발 시 필요한 절차 완화 및 특례를 부여하는 등 우리나라 섬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남해안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면적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높아 관광진흥법 등 법령에 따른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광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경남도는 우리나라 섬의 특성을 반영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통해 남해안 섬 관광개발, 규제개선, 행정선 운영을 통한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등을 영호남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8개 사업에 포함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왼쪽 네 번째)가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협력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7.08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했으며, 올해 경남에서 개최되는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각 시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완수 지사는 "1960년도 영호남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였으나 현재는 34%로 추락했다"며 "현재 영호남의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에 대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도약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극체제가 심화되다보니 충청권까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영호남은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영‧호남 친선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각 지역 간 유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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