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 입주민들, 소음·분진·교통장애 우려…서명운동 전개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확장사업 구역내 주차장 조성을 놓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과 의견이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전경. [사진=구리시] 2024.07.04 hanjh6026@newspim.com |
4일 시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내년 6월 말까지 모두 247억 원을 들여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게 확장사업 구역 5만6600㎡ 부지 가운데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편입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2만8385㎡ 부지에 수변공연장과 휴게광장,관목단지,맨발산책로,차량 140여대 주차할 수 있는 노외(지상)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사업 구역내 부지보상 협의를 마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노외 주차장조성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
인근 D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차장을 조성하면 아파트 진입로 사용하고 있는 너비 5m 가량의 좁은 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럴 경우 잦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 장애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만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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