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신혼부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024년 3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가 신혼부부 300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27. |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300세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15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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