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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행정역량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09:34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09:34

범군민 서명운동 종료…목표보다 43% 초과 4만5370명 서명

[가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당초 목표보다 43% 초과한 4만537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가평군민들이 접경지역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가평군] 2024.07.04 hanjh6026@newspim.com

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그동안 읍‧면사무소와 공공기관, 관내 자라섬 등 유명 관광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서명운동 코너를 개설해 군장병 및 학생,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군은 조만간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군민의 열망이 담은 서명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을 받을 수 있고, 조건 충족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있다.

또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의 세제혜택이 있다. 더불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재정적·경제적 손실,인구유출 등의 역차별을 받는 등 군의 피해와 소외감은 커져왔다"면서 "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이번 서명이 달성된 만큼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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