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단위계획 내 공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29일 말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힉 내 공장 가설건축물(창고 등)의 존치기간 연장은 불가능 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진 = 뉴스핌DB] 2024.06.29 |
기업들은 이에따라 기존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재고 보관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충북경자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변경에 따라 공장의 부속용도인 경우 가설건축물도 허용용도로 존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주가 철거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 처리된다.
다만 기존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최초 1회는 연장 신고를 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앞으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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