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다음달 5일까지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위기상황 지침(매뉴얼) 및 훈련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가 지난해 11월 울산석유화학단지 공유배관 활용 화재진압훈련 [사진=울산소방본부] 2024.06.26 |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지침(매뉴얼) 작성·관리 대상인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등 총 61개 민간다중이용 시설이다.
점검은 울산시와 구군의 합동점검과 구군별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상황별·단계별 조치사항 등 위기상황 지침(매뉴얼) 작성의 적정 여부, 시설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지침(매뉴얼) 작성 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후 개선·보완조치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도 소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시설별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 시 대피로 확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피요령 교육 등도 당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기상황 지침(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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