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세종청사, 제2차 전원회의
비혼 근로자 실태 분석 결과 등 보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4일 2차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업종별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 등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이다.
4일 최임위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 개최 이후 약 2주만이다.
1차 전원회의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에 가까웠다면, 2차 회의는 구체적 결과물을 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시급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2%만 인상되면 1만원을 넘어선다(그래프 참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 기업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해 낙인을 찍어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매년 반복됐지만, 실제 업종별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9개국이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등 다양한 형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논의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자료도 보고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