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까지 이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6월 10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4.6.11.~2005.6.10.)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 거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를 정한 후 10월 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