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노인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부산시] 2024.06.27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7월 한 달간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어린이·노인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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