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불안해서 타겠나]① 휴가철 코앞인데…티웨이항공 등 항공기 지연·결항 속출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4:22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04

티웨이항공 최근 일주일 사이 5차례 지연
에어프레미아도 4월 기체 이상으로 회항
사모펀드 경영 항공사 유독 문제 잦아

항공사가 가장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은 '안전'이다. 하지만 국내 일부 항공사는 지연·결항 사례가 빈번해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문제다. 업계에서는 '안전과 타협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항공기 결함이 잦은 배경과 향후 개선책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고장' 지연·결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기 이슈가 발생하자 이용객을 중심으로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연·결항이 반복되는 항공사는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항공업계 내부에선 우려가 크다. 사모펀드의 성과 위주 경영 기조가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의 신뢰도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 끊이질 않는 항공기 지연·결항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티웨이항공의 알려진 지연 건수는 5건이다. 특히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향하던 TW283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11시간이나 지연됐다. 장시간 기내 대기하던 승객 일부는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승객 310명 중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다.

더 큰 문제는 항공기 교체 과정이었다. 당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할 항공기에 문제가 생기자 같은 기종이던 오사카행 항공기와 바꿔 배치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 태국 방콕발 인천행 TW184편 20시간, 지난 14일 일본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 11시간, 지난 15일 인천발 싱가포르행 TW171편 1시간, 지난 17일 일본 구마모토발 인천행 TW276편 4시간 등의 지연 사례가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말에도 운항 지연 및 결항이 알려진 게 6건에 달했다.

에어프레미아도 지난 4월 인천발 나리타행 항공기 운항 중 여압계통 이상이 발견돼 긴급 회항했다. 여압장치는 항공기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장치로 작동되지 않으면 기내 산소가 부족해진다. 결국 에어프레미아는 기내 압력 유지 기능이 필요치 않게 하기 위해 고도를 낮춰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내에 산소마스크가 내려오기도 했다.

◆ 사모펀드 등에 업고 장거리 진출한 LCC

기존 항공산업은 사모펀드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다. 국가 기간산업인 데다가 항공사들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송 산업이란 특수성이 있어서다. 과거 사모펀드의 항공사 진입이 거론될 때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에서 개입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모펀드의 자금력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항공사 하나가 파산하면 전체적인 채용시장도 무너질 위기였다. 조업사부터 협력사들까지 연관된 곳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사모펀드의 유입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에어프레미아 여객기 [사진=에어프레미아]

사모펀드의 자금력 덕분에 LCC는 급속히 성장했다. 과거에는 LCC가 단거리 노선만 운항하는 것이 대표적이었지만, 최근 중장거리로 무대를 넓히는 추세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유럽과 미주 등 일부 장거리 노선은 LCC에 배분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곳이 티웨이항공이다. 2020년 티웨이항공은 174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억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받은 후 장거리 노선 확장 등의 사업 구상을 현실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 1조3488억원, 영업이익 1394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26.77%의 지분을 보유한 JKL파트너스를 2대 주주로 두고 있다. 최대 주주인 티웨이홀딩스(28.02%)·예림당(1.72%)이지만 JKL파트너스의 보유 지분과 격차가 크지 않다.

에어프레미아 역시 코로나19로 항공업 침체기였던 2021년 3월 JC파트너스로부터 670억원을 투자받으며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JC파트너스는 기존 주주인 AP홀딩스에 몇 차례 지분을 매도하면서 현재 최대 주주는 AP홀딩스, 2대 주주는 JC파트너스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경영 중인 항공사의 지연·결항 사례가 유독 많이 발생하면서 항공업계 근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자리 잡은 것을 보면 사모펀드의 자금력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항공기 운항 편수가 더 늘어날 텐데 외연 확장에만 집중한 사모펀드 경영 항공사들이 지연·결항 논란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