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장거리 노선 운항 확대를 준비 중인 저비용항공사와 일부 노선이 감축되는 대한항공의 안전 운항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항공기 고장·지연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티웨이항공은 안전 운항 제고를 위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7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라 장거리 노선 운항이 확대될 티웨이항공과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확대 중인 에어프레미아의 안전 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확보 등 안전운항 체계를 철저히 검증해 미비점에 대해 보완 명령을 부과한다. 취항 후에는 3개월간(필요시 연장)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 2명이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현장에서 밀착점검도 실시한다.
또 국토부는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안정적인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조종사 교육, 항공기 정비 및 부품수급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3일 티웨이항공 오사카행 항공편(TW283)의장시간 지연 사례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사전에 인가받은 정비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항공기 교체 및 정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대한항공이 감축하는 EU 노선의 경우 이미 예약한 승객에게 대체 여정을 제공하고 추가 비용도 보상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대한항공에 지시했다.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이 잦고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 결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지연·결항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티웨이항공의 오사카행 항공편을 포함해 지난 3월 31일(하계 시즌) 이후 발생한 두 항공사의 지연·결항 사례에서 '항공사업법'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적사의 국제선 운항이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지연 및 서비스 불만족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기업결합과 관련한 소비자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 항공사의 안전 운항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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