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해임 처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본안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경남도와 협의해 이사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 창원레포츠파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창원시의회의 산하기관장 복무감찰 필요성 제기에 따라 10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11월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서 같은 달 이 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올해 2월 공단 이사회에서 임원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3월 18일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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