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엔비디아 조정에 떠오르는 닷컴버블 악몽...인텔·시스코 전철 밟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9:49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9:49

월가 "엔비디아는 다르다…단기 변동에 불과할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주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던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사흘 연속 급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하자 지난 2000년 초 닷컴버블 붕괴 재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닷컴버블 형성 당시 가파른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가 고꾸라진 인텔과 시스코의 전철을 엔비디아가 밟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기초 체력이 닷컴버블 당시 기업들보다 강력하며 AI 잠재력에 대한 신뢰도 탄탄해 조정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 일주일 새 '시총 1위'→'조정'

24일(현지시각)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65% 내린 119.42달러에 마감됐다.

지난 18일 엔비디아 주가는 135.58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3조 3350억 달러까지 치솟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주가는 고점 대비 12% 가까이 떨어져 '조정 영역(correction territory)'에 발을 들였다. 통상 주가가 최근 사상 최고치에서 10% 이상 하락하면 조정 진입으로 간주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주가 하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할 이후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내부자들의 예정된 주식 매도 등을 꼽았다.

올해 증시 랠리를 견인하며 AI 성장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던 엔비디아의 가파른 주가 급등락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재연 우려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엔비디아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엔비디아, 시스코·인텔과 '닮은꼴'?

엔비디아 주가의 급등락에 월가는 닷컴버블 붕괴 당시의 시스코와 인텔을 떠올리고 있다.

닷컴버블 당시 시스코와 인텔 모두 기술혁신 선두주자로 시장 지배적 위치를 점유했고, 기술주 투자 열기에 힘입어 가파른 주가 상승을 연출한 바 있다.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 기술을 제공했던 시스코는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가는 1990년 상장 이후 10년 동안 1000배 이상 상승해 2000년 3월 사상 최고치인 80달러를 기록하며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오르기도 했다.

인텔은 닷컴 버블 시절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인터넷 기술 주식 관련 투자 열풍 속에 인텔 주가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열기의 중심에 선 엔비디아도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45% 오르는 급등세를 연출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15%, 나스닥이 18% 오른 것과 비교해 월등한 성과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200일 이동 평균보다 약 100%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미국 투자회사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 수석 시장 기술 분석가는 1990년 이후 미국 기업이 200일 이동 평균보다 넓은 스프레드로 거래된 것은 2000년 3월 시스코가 기록한 80%가 최대였다면서, 이는 엔비디아가 그만큼 독보적 위치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인텔 역시 2000년 당시 주가는 200일 이동 평균을 약 80% 초과했다.

시스코(위) 주가와 인텔(아래) 주가 추이 비교. 노란 부분이 닷컴버블 붕괴 전후 [사진=구글차트] 2024.06.25 kwonjiun@newspim.com

◆ 버블 붕괴에 고꾸라진 인텔·시스코, 엔비디아는

닷컴 버블 동안 시스코와 인텔의 주가는 과도한 기대에 의해 부풀려졌고, 결국 현실과 괴리가 생기며 버블이 붕괴했다.

시총 1위 달성 일주일 만에 조정에 발을 들인 엔비디아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엔비디아가 앞서 두 기업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정점을 찍고 붕괴하자 82달러 수준이던 시스코 주가는 급락했고, 2002년 10월 8.6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시스코 주가는 47.28달러로 여전히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텔 주가도 당시 72.50달러로 고점을 찍고 2002년 13달러까지 고꾸라졌다가 현재는 30.57달러로 올라왔다. 역시 고점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수준이다.

엔비디아도 같은 추세를 따를까.

월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단기 조정을 거친 뒤 다시 위를 향할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마켓워치는 닷컴 버블 시절 인텔이나 시스코의 수익성과 현재 엔비디아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 엔비디아는 훨씬 높은 순이익 마진과 자기자본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기업들보다 엔비디아가 현재 연구개발(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트렉 리서치 공동 창립자인 니콜라스 콜라스는 2024년 1월에 끝난 회계연도에서 엔비디아 수익이 2000년 버블 말기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인텔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엔비디아는 올해 작년의 두 배에 달하는 12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2001년 매출이 줄었던 인텔과는 다르다고 했다.

전반적인 사업 수익성도 엔비디아가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다.

콜라스는 예를 들어 2000년 인텔 순이익률이 31.2%, 자기자본이익률이 28.2%였던 반면 지난해 엔비디아 순이익률은 48.9%, 자기자본이익률은 69.2%였다고 강조했다. 또 엔비디아는 1990년대 후반 인텔보다 R&D 투자에 더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올랐던 데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으며, 지속적인 주가 상승 여부는 시장의 기본 신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봤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몇 주 동안 주가가 '일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인 비벡 아리아도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같은 변동성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