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제재‧기관간 협력 강화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윤수 금융위 증선위상임위원과 공준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박종식 거래소 시감위 본부장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조심협을 열고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 내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증원된 조사인력을 활용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 수사(검찰) → 형사처벌(법원) 등으로 이어져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재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적용된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해 졌다.
이에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심협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