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해당 성적을 취업·진학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행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제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외무고등고시에 도입돼 현재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제1차시험에 적용 중이다.
현재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에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려는 수험생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매년 수만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 활용범위가 넓어져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합격증명서가 1만 2000건 이상으로 파악됐다. 향후 성적증명서 수요도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인사처는 성적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별 배점에 따라 취득한 원점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개별 응시자의 상대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백분위 및 등급을 성적증명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취업준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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