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시설 개방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전고시 승인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청은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조 2항에 따라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문을 구보에 고시했다. 지난 6일 이전고시를 취소한 지 2주 만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 아파트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전면 개방이 아닌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 반포2동 주민으로 한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전고시 결정이 나면서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등기 등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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