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과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 분야 교류 협력이 강화된다.
제주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오전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주도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자치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4.06.20 mmspress@newspim.com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오전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주도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자치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법령의 개선·정비,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 등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및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연구,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등 도내 학술·연구단체와의 협력환경 조성,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 협력,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제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혁신과장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 이순태 부원장,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도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도심항공교통, 우주산업 육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등 미래 신사업 분야를 비롯해 공유재산에 대한 입법 전문성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지방자치의 분권모델을 정립하고 선도한 역할이 있다"며 "다음 달 제주대학교에 지방자치 분권 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지원 등 제주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