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도점검.[사진=양양군청] 2024.06.20 onemoregive@newspim.com |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0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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