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②서왕진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보다 강력할 듯"…이달 말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8:44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35

조국혁신당 '정책통' 서왕진 정책위의장 인터뷰
"윤석열 방지법으로 명명...이르면 25일 발표"
"공동교섭단체, 기대하지만 서두르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예상이지만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력하고 원칙적인 안들을 낼 것 같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발표할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민주당과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립(1안),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2안), 수사·기소권 분리 및 공소청, 중수청 설립에 따른 수사 절차법 제정(3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서 정책위의장은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폐지와 동시에 대체할 것들이 다 함께 맞아떨어져야지만 공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꺼번에 발의가 돼야 한다"며 세 가지 안의 유기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전남 영광 출생으로 서울대 신문학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학 석사,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땄다. 

그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며 환경 분야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2011년 고(故)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특보로 지내며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2024.06.17 leehs@newspim.com

다음은 서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명 윤석열 방지법 이렇게 명명하려고 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걸 대체하는 공소청을 세우는 공소청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 부분에서 중대 범죄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을 만드는 법이 있다. 세 번째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을 따로 만들고,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는 새로운 수사의 어떤 방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과거하고 달리 수사 절차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한다. 검찰개혁 법안은 이달 25일이나 27일 정도에 나올 것 같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안 중에 가장 선호하는 안이 있나.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폐지와 동시에 대체할 것들이 다 함께 맞아떨어져야지만 공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꺼번에 발의가 돼야 한다. 정확하게 조율이 돼서 공백 없이 더 높은 수준으로 기존의 검찰청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세트로 함께 가야 되는 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기본 항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근데 민주당도 수사절차법이라는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수사 절차법이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을 거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관할로 두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어디까지 대상으로 포함할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

-민주당과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조국혁신당은 예상이지만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력하고 원칙적인 안들을 낼 것 같다. 민주당 안이 나오면 아마 법사위에서 다 내놓고 비교하면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약간의 차별성도 나올 수도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공통의 목표이니까 당연히 협력을 할 텐데 세부 내용을 가지고서는 논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직 민주당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차이가 날지는 잘 모르겠다."

-비교섭단체여서 법안 발의 통과율이 저조할 우려도 있다. 
"최종적으로 어려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1차적으로는 우선 비교섭단체 정당들과 공조를 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다. 두 번째는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당하고 정책 공조를 하는 거다. 민주당과 정책 공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혁신당이 제3당으로서 그 문제(양당)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도 제안하고 일종의 어떤 경우는 조정 중재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공통의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의석 수는 적지만 국회 밖에 있는 일종의 거대한 대중 조직들, 시민사회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힘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거대한 소수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혁신당도 그런 공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공동교섭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비교섭단체 입장에서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무엇을 목표로 할 거냐 또 각 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꽤 다양한 목표와 또 일종의 정치적 색깔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너무 단기적 실용적 이해관계 때문에 급하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바람직한 어떤 목표들을 분명하게 세워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게 저희의 기조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