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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② 민주·조국혁신당, 추진 현황은…"복수의 정치만 남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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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4개 가동해 '검찰개혁' 화력 집중하는 민주
"이달 말 개혁입법 발표" 속도내는 혁신당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에 그친 만큼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이르면 6월까지 당론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힘을 실은 만큼 '검찰개혁 시즌2'가 예고된다. 이른바 '정치검찰'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야권의 개혁 드라이브는 어떤 내용인지 면밀히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력화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재 각 당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양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현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할 '공소청'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각종 '특검법'도 발의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됐다. 각 당이 어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TF 4개 가동해 '검찰개혁' 혼신 쏟는 민주...견제하며 속도내는 혁신당

민주당은 당과 원내 차원의 대응기구를 각각 두고 있다. 당 기구로는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장경태)를 필두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민형배) ▲검사범죄대응TF(김용민) 등이 있다. 원내 기구로는 당론 법안을 준비하는 ▲검찰개혁TF(김용민)가 있다.

입법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건 검찰개혁TF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후부터 '당론 발의'에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중인 입법 방향에 대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2안)'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고, 검찰조직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 만나 "공소청을 설치해 거기서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1안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검독위)는 작년 7월 출범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운영해오다 현재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김지호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맡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의원들이 해당 TF에 소속돼 있다. 현 검찰 관련 TF 중 가장 오래된 기구로, 주로 검찰권을 향한 입장문을 내거나 다른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검독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이 단장인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는 김문수, 주철현, 이성윤, 이건태, 노종면, 한민수, 김기표, 박균택, 김용민, 박선원, 양부남, 김현정, 김동아 의원이 소속돼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책단은 주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과 해당 검찰을 겨냥한 특검법 등에 집중하고 있다.

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로 법조인 출신이 모인 대책단 의원들은 검찰권을 겨냥한 법안 발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책단 소속의 이건태 의원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적수사 금지법'을,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 대신 상설특검의 임명을 원활하게 하는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검사범죄대응TF는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비리 혐의가 있는 검사들의 탄핵을 주도했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사 탄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을 단장으로 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당내 검사 출신인 차규근 의원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광철 변호사가 간사를 맡았다.

혁신당이 출범 당시 내세운 '3특검 3국조' 중 3특검은 특위 내 하위 기구인 '개혁입법TF'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해 1호 법안으로 낸 바 있다. 2호 법안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으로 순차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정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낼 생각"이라며 "혁신당은 이르면 이달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수사절차법 등을 담은 개혁입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05.27 leehs@newspim.com

◆'탄핵 탄핵 탄핵'..."여야 협치 완전히 실종, 복수의 정치만 남아"

민주·혁신당이 앞다퉈 검찰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완전히 실종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판사탄핵, 검사탄핵 계속 탄핵을 말하면 국민에겐 복수의 정치라고 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더 이상 악화될 관계도 없다. 그냥 여당이 무릎 꿇으란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근거로 검찰권 공세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민심은 의석 수가 많다고 강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45% 득표한 국민의힘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당은 각자 '선명성'을 앞세우기 위해 법안 속도를 두고도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7월 초 당론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하자, 혁신당은 더 앞선 6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도 "지나치게 속도 경쟁에 매몰되면 법안 내용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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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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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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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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