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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① "정치적으로 실패" 미완성 평가 받는 文 정부 개혁...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4:14

"법적으론 성과 거뒀지만…尹정권 탄생으로 법 취약점 뒤집어가며 원점"
"논의 많았지만 현실화 없어…시행령 가능케 한 건 21대 국회 실책"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일부 해소, 수사권 다원화 이룬 점은 긍정적
"개혁 아닌 개악(改惡)…정치가 법치 근간 흔들고 있다" 쓴소리도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에 그친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이르면 6월까지 당론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힘을 실은 만큼 '검찰개혁 시즌2'가 예고된다. 이른바 '정치검찰'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야권의 개혁 드라이브는 어떤 내용인지 면밀히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법적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22대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1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법의 취약한 지점을 시행령으로 뒤집어가며 (검찰개혁을) 원점, 혹은 그 이하로 되돌려 버렸기 때문"이라며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를 비롯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검찰개혁TF 위원인 모경종 의원은 "21대 때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는 있었으나 현실화된 부분이 없었다고 본다"며 "결국 시행령 통치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도 21대 국회의 실책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치밀하고 세밀하게, 진짜 국민께 도움이 되는 검찰개혁을 22대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강행 처리될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뒤 수사·기소권 분리까지 나아갔어야 했는데, 정권 말기인데다 교체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여야 합의도 부족했고, 그 합의마저도 여당이 파기해버렸다"고 짚었다.

검찰개혁 당론 법안 채비에 나선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징계를 담당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존 검찰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내 검찰독재조기종식TF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다만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기소 독점을 폐지해 윤석열 정권에선 절대 하지 않았을 '손준성 고발사주', '채해병 사망사건' 같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며 "혁신당은 공수처 기능을 더 강화해갈 방침"이라 부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에 피켓이 놓여있다. 2022.02.21 pangbin@newspim.com

◆ 文, 검찰 직접수사 범위 2대 범죄로 축소..."실질적 조직 분리 안 돼" 한계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크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지칭하는 '검찰개혁 3법'의 제·개정으로 대표된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이른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 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로 제한됐고, 임기 말 이를 다시 '2대(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규명됐다. 또 확대된 경찰권은 검찰의 사후 통제(보완수사·시정조치·사건송치·징계 요구)로 다시 견제할 수 있게 했다.

이후 2020년 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이듬해 1월에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을 갖는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이같은 '검찰개혁 3법'은 기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서 차지했던 독점적 지위를 일부 해소하고 수사권의 다원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에서 '기관 간 통제를 통한 검찰권력 견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난 검찰개혁의 한계로 지목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실질적 조직 분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수사를 전제로 했던 검찰 기관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선 '6대 범죄 전담 기구' 별도 설치에 관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폐기됐다. 황운하 당시 민주당 의원(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배제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소청 법안'이 대표적이다.

◆ "경찰 권한 통제 장치 부족"..."검찰, 오히려 정치 권력 눈치볼까" 우려도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점한 민주당과 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대검찰청 간판을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 변경하는 개혁안에 뜻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치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쓴소리도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검찰개혁으로 검찰 권한이 축소된 데 반해 늘어난 경찰 권한을 통제할 장치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경찰의 자의적 불송치 결정, 투명성 부족 등 경찰 수사권 오·남용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가 정치적 이슈, 정략적 의도와 결부되면서 검찰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역방향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경제 사범 등 복잡한 분야 수사에서 경찰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건이 장기·미제화되면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그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문 정부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입법기술적으로 섬세하지 못했다"며 "법 조항에 개별 조문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한 나라 사법체계를 변경하는 일종의 '대변혁'인데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치밀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향후 개혁은 사법적 논의에 더해 조직·문화 개편 논의가 모두 함께 가야할 것"이라 제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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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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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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