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까지 신청 마감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외국인 주민 종합 지원 창구로서 201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외국인주민 지역 정착지원사업- 찾아가는 외국인 도움센터. [사진=전남도] 2024.06.19 ej7648@newspim.com |
올해는 수행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한다.
기존의 법률상담, 통·번역 서비스 외에 한국어·안전·건강 교육, 문화·복지 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자격 요건은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법률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한국어·안전·건강 등 다양한 교육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이용 접근성, 사업 추진 실적, 교육장·상담실 등 시설 보유 현황을 종합 심사해 이뤄지며, 결과는 7월 12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추가 선정되면 개소당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불편함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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