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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희망' 실종아동 유전자 정보 요청 없이 장기 보관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4:48

관련 규칙 개정령 입법예고...실종아동법 개정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실종아동 수색에서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하는 유전자(DNA) 정보를 앞으로는 검사 후 10년이 경과해도 연장 요청 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종아동 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는 검사기관장이 실종 아동에 대한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더라도 유전자 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없이 계속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보관되는 유전자 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내부에 보관되며 수사기관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

현재는 10년이 경과한 유전정보를 검사기관인 국과수에 보존하려면 당사자나 가족,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있어야 장기 보관이 가능했다.

하지만 유전자 정보 장기 보관에 있어 당사자나 가족 등의 동의라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단서가 끊어져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이 많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정보는 실종아동을 찾는데 있어 '유일한 단서'로 가치가 있는데 요청이 있어야만 장기 보관이 가능했다"며 "당사자나 가족 분들이 이를 모르거나 단순 실수로 인해 단서가 끊어지다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법과 규칙 개정으로 유전자정보가 유지돼 장기 실종아동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2만여건 가량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2만5628건을 기록해 전년(2만6416건)보다는 감소했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추가 개정 사항들이 있는만큼 향후에 추가 규칙 개정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나 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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