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의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직무와 관련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와 법적 근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를 명확히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을 의결했다.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이며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법령으로 위임한 사안들과 관련된 조항을 마련했다.
규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경찰공무원과 소속 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범위도 구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민감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법령으로 마련해야 했으나 그동안 경찰 업무 관련 내용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처리 주체가 제각각으로 표기됐었다. 또 경찰공무원 외 경찰청 소속 직원이나 유지보수 인력 등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분류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경찰과 소속 직원들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민감정보는 개인의 건강, 정치적 견해, 사상, 건강 관련 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 번호 등이 해당된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경찰과 소속 공무원 외에 경찰 관련 위원회 관계자나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보수 인력 등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경찰위원회 의결 이후 추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규정 제정 전후로 경찰 직무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처리 주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공공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법률마다 혼재돼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면서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