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가 부적합한 곳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내 초등학교 306곳 전체를 대상으로 통학로 주변의 안전감찰 결과, 78개 보호구역(25%)만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나머지 228개 보호구역(75%)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종점 표지 및 노면표시 기준 충족 비율 현황 [표=부산시] 2024.06.18 |
이에 시는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종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6개 구·군별 기준 충족 비율을 살펴보면, 충족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로 초등학교 4개 보호구역 중 3개 구역에서 기준을 만족(75%)하고, 다음으로 강서구는 초등학교 19개 보호구역 중 10개 구역에서 기준을 만족(52%)해 했다.
반면 연제구는 초등학교 16개 보호구역 중 1개 구역만 기준을 만족(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시·종점 표지와 노면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에 설치돼야 하는 시·종점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된 곳이 77개 보호구역에 100곳 ▲시점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108개 보호구역에 171곳 ▲시점표지 하부에 노면표시가 되지 않은 곳이 192개 보호구역에 398곳으로 확인됐다.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60%)이 가장 높았다. 시점표지뿐만 아니라 노면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는 구역도 63개 보호구역에 87곳이었다. 그 중 부산진구와 남구에는 설치되지 않은 보호구역도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안전시설 미비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구역 34곳에 대해 개선 요구를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노상주차장을 즉시 폐지해야 하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지 않은 구역이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행로를 확충토록 요구했다.
16개 구·군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진구·남구·해운대구·사하구·사상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16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199면을 폐지하지 않았다.
이 중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차혼용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11개 보호구역에 100면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차혼용 도로의 경우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보차분리 도로보다 교통사고가 53.5% 많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고, 잦은 교통사고 지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로선형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우리위원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시·종점 관리부터 교통사고 예방까지 통학로 위험요소를 감찰해 시정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