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책의속살] 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 없던 일로…왜?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5:12

한화진 장관, 작년 3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시
1년 3개월 지났지만 추진단 설치 않고 정책 실종
감사원, 산업부 태양광사업 감사 발표에 몸 사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설치하려고 했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가 실제로는 결성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3월 밝힌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 설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추진단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감사원 '산업부 태양광 지원사업' 감사 결과에 위축된 환경부

하지만 1년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추진단 설치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사업에 강도 높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몸을 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의 경기 시흥 광역정수장 방문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을 설치해 환경부 소관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023년 3월 27일 오후 경기 시흥 광역정수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 내 재생에너지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6.17 sheep@newspim.com

당시 환경부는 실장급(1급)을 단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은 설치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추진단이 논의할 내용을 마련하고 회의 준비까지 마쳤지만, 지난해 6월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에 부담을 느끼고 최종적으로 추진단을 결성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은 결성된 적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하면서 추진단 설치가 한 장관에게 보고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 정권 때 (산업부가) 태양광에 대해 무리하게 지원했다고 하는 건 (포함해), 여러 건이 복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감사원 감사가 세게 있었다"며 "(환경부는) 관련이 없었지만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 결성 무산 이후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비리 등이 없는지,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등을 담당 사업부서에서 더 챙겨 보는 형태가 됐다"며 "다른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재생에너지 확대 필수'라고 했지만 지난 정부 2030 NDC는 '비현실적'

재생에너지·탄소중립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이처럼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지난 정부를 지속적으로 소환하는 현 정부의 태도도 한몫한다. 

추진단 설치 명분이었던 2030 NDC에 따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10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양강댐 상류 8.8MW 양구 수상태양광 전경 [사진=한국동서발전] 2023.11.10 victory@newspim.com

올해 4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23년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치를 공개했다. 정부 추산치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부문 온실가스는 약 588.6톤으로 2018년 대비 13.1% 줄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추산치 공개와 함께 지난 정부가 수립한 2030 NDC 탄소감축방안을 두고 '비현실적 감축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이들 기관이 비현실적이라고 한 감축수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로 확대, 수소와 다른 연료를 혼합해 발전하는 기술(수소혼소기술) 도입, 원유 납사(나프타)에서 바이오 납사로 플라스틱 원료 전환 등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이 다시 결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3월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각 부처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며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선제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추진단을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진단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여러 여건이 좋아져야 한다. 앞으로 추진단을 발족할 만한 계기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