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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도시' 드라이브…지자체 39곳 4:1 경쟁률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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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가점 등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도시 단위의 탄소중립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지원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39곳 가운데 최종 선정될 지자체 10곳은 전기·수소차 우선 보급,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등 기존 정부사업을 우선 적용받는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도시 예비대상지는 경기·강원권 14곳, 충청권 9곳, 전라·제주권 6곳, 경상권 10곳 총 39곳이 선정됐다(그림 참고).

예비대상지 39곳은 올 7월까지 환경부에 사업제안서를 내야 한다. 9월까지 1차 평가가 이뤄지고, 최종 선정은 올 10월경이다.

최종 선정될 탄소중립도시는 10곳이지만 예산 현황을 고려해 2곳에서 우선 사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들 2곳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해 2026년부터 사업 진행에 나선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극대화한 도시다.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목표로, 지역과 민간이 주도해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예비대상지는 지난해 탄소중립도시 참여 의향을 밝힌 지방자치단체 84곳 가운데 추진 인력과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환경부가 탄소중립도시에 권장하는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은 15만톤CO2eq다. 여러 온실가스 물질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15만톤이라는 뜻이다. 이산화탄소 15만톤은 전기차 30만대 보급으로 이뤄낼 수 있는 감축량이다.

다만 이는 지자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 설정한 수치로,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다. 탄소중립도시 선정 과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유형 가운데 지자체 관할인 수송과 건물·인프라, 폐기물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탄소중립도시에 선정되면 기존 정부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이나 공모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적극 지원한다.

신규 사업 제안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신규 사업을 제안하면 환경부가 타당성·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지자체 지원 사업이 다양하다. 사업별 신청·준비에 많은 힘이 드는데, 탄소중립도시에 선정되면 여러 정부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가점을 받는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된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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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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