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없어 주거전용면적 확인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돼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토지와 한남동 일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지난 2021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A씨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1주택만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구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본인은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 구 도시정비법상 분양대상이 되는 종전 주택에 해당하는 사실, 무허가 건축물 중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은 그 중 어느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연면적 전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2주택을 부여할 사정이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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