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판·검사 탄핵 이어 獨서 사문화 된 '법 왜곡죄'까지 도입 검토까지
'왜곡죄' 2018년 첫 논의 …대선 땐 尹 겨냥하고 이후엔 李 대표 '방탄용'
"3권 분립, 위헌 논란을 넘어 사법시스템 부정하고 공격·압박하는 모습"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독일의 형법 339조에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 조항이다. 1871년 독일 통일로 탄생한 입헌군주제 국가인 독일제국에서 '철혈재상' 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가 설계한 제국 헌법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형법 조항이다. 19세기에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독일 형법에 조항은 살아 남아 있으나 실제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 대전 직후 나치 체제에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이 조항을 이용해 기소해 심판하려 했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미미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우리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 왜곡죄'의 원래 취지와 별개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과 맥락이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문제를 논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있었다"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1심 재판부의 9년6개월의 중형선고가 지난 7일 내려진 데다 이 선고를 검토한 검찰이 이 대표의 추가기소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당 차원의 대응이다.
민주당은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이 조작했다며 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들이 수사하도록 하는 '대북송금 특검법'과 수사 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수사기관 무고죄'라는 신설 법안까지 발의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장치에다 형법을 개정해 '법 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다시 꺼내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와 함께 헌법 개정이 필요한 '판사 선출제'를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라며 언급해 이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선고와 검찰의 이 대표 추가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와 판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 입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른바 '재판개입' 의혹을 기소하기 위해 나왔다가 현 재판부의 입장 등이 반영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또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11월경 민주당내 일각에서 여권을 '검찰독재정부'라는 프레임의 공세를 이어가면서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했다"라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때라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야권에서도 '법 왜곡'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 법을 통해 이 대표 관련 수사·재판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여론에 비쳐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문재인 정부 말 대통령선거 국면이 한창 진행되던 2021년 11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22대 국회의원)이 장관 재직시 정면 충돌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을 겨냥해 '검찰권 농단과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 왜곡죄'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법과 관련한 입법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하루동안 당론 법안 채택과 발의까지 '속도전' 이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 중심으로 첫 소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재발의한 데 이은 것이다.
특히 김 여사 특별법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여기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까지 야권전체가 특검법을 쏟아내고 있다.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정치적 논란을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시스템이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고 나아가 개헌이 필요한 '판사 선출제'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대 여권 공격뿐만 아니라 자당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관련 관련 입법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3권 분립 위반 등 위헌 논란을 넘어 우리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면서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는 형세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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