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69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태안해경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태안해경] 2024.06.13 gyun507@newspim.com |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부서 간 정보를 교환해 의심 선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숙취 및 음주 가능성이 높은 출항시간대와 점심시간 대 낚시어선‧레저보트 출항지 및 집중 활동해역 등을 고려해 단속에 나선다.
해사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1~2000만원 벌금형,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인명 피해가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