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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허위 표시 등 불법업소 15곳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07:37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07:37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5월 한 달간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2024.06.13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 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3곳 ▲원산지 거짓 표시 3곳 ▲심각한 위생불량 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 4곳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 식육가공업체와 '나'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경우 지난해 5월경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다'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고, 생산 제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등 표시사항 일체를 '가'와 '나'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15t(싯가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및 관리의 위생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여부 등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케이크류 취급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소 중 5곳이 시민들이 믿고 찾았던 유명 맛집 또는 대형음식점이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식육을 가공하거나 포장육을 만드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및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공급 단계별로 꼼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안전한 먹거리 및 유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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