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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구성...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8일 13:06

최종수정 : 2025년01월18일 13:06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0일 위촉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의 임기는 10일부터 2027년 1월 9일까지 2년이다.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재구성했다.[사진=대구시]2025.01.18 yrk525@newspim.com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식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조례 심의 및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구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지식을 세무행정에 접목시키는 계기가 되고, 납세자들 스스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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