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6분께 제주시 연동 한 길가에 주차된 K5 승용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 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 연동 방화 사건 현장.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2024.06.12 ninemoon@newspim.com |
A씨는 술에 취해 걸어가다 아무 이유 없이 라이터로 차량 앞 라디에이터 주위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와 자전거가 불에 타면서 1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심지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 했다고 밝혔다.
ninem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