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18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확인 후 방문 안내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 결정에 따라 진료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는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렸다. 또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휴진 신고토록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10 choipix16@newspim.com |
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개 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및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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