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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분기 자동차세 39억 49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09:10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부

[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1기분 자동차세 3만 6427건 39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7월 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되며 경차나 화물차처럼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창구 납부나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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