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100원으로 버스타요."
조근제 경남 함안군수(오른쪽)가 11일 군청에서 동일익스프레스㈜와 체결한 100원 행복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함안군] 2024.06.11 |
함안군은 11일 동일익스프레스㈜와 청소년·어린이 100원 행복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은 다음달 1일부터 1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어린이 100원 행복버스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혜대상은 만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다. 적용대상은 함안군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이다.
100원 행복버스는 교통카드(청소년·어린이 연령 인증)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함안군이 지원한다. 현금 결제 시에는 기존 요금(청소년 1000원, 어린이 750원)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본 사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조근제 군수는 "청소년·어린이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으로 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연결성을 강화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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