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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진 속 '유리지갑' 근로소득세 나홀로 증가…지난해 60조 육박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06:07

작년 근로소득세 1.7조 늘어…전체 세수 17%
8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이 75.7% 부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6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인이 근로소득세의 75.7%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세·양도소득세 대폭 감소…근로소득세 60조 육박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 보다 13.1%(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요인으로 각각 23조2000억원, 14조7000억원, 7조9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2개 세목은 37조9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지난해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p) 완화하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 실적은 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59조1000억원으로 전년(57조4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세수부족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는 도리어 증가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근로소득세는 지난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0년 40조9000억원, 2021년 47조2000억원, 2022년 57조4000억원, 지난해 59조1000억원으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3.1%에서 2020년 14.3%, 2021년 13.7%, 2022년 14.5%, 지난해 17.2%로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란 직장인이 받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물가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총국세 증가율(70.4%)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 고소득 직장인 11.6%가 전체 근로소득세 75.7% 부담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세목은 근로소득세다. 지난해 전체 소득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는 51.1%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18.5%)와 양도소득세(15.2%) 순이다.

이중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는 고소득 직장인이 견인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의 경우 총급여 8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이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의 약 11.6%를 차지했다.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세 부담의 약 75.7%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프 참고).

보다 상위 소득구간인 총급여 2억원 초과자는 전체 인원의 약 0.8%에 해당했다. 결정세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부담의 약 28.9%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27.4%에 달하지만 전체 근로소득세 부담의 약 0.1%만을 부담하고 있었다. 범위를 4000만원 이하로 늘려도 3.4%에 불과하다.

특히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총급여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최대 8.1%로 집계됐지만 소득상승에 따라 실효세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급여 2억원 초과 시 20%대, 5억원 초과 시 30%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수의 고소득 직장인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누진소득세율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 조세'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 구조를 살펴보면 소득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세부담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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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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