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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여파 '소득세 물가연동제' 논의 솔솔…OECD 절반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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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개국 중 22개국 '소득세 물가연동제' 운용
韓, 재량적 방식에 따라 소득세 개정 드물게 반영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고물가로 인해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물가변동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5년간 누적 물가상승률 14.7%…'브래킷 크리프' 현상 발생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7%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했으나 석유류 가격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09(2020=100)로 2020년 5월(99.44) 대비 14.7% 올랐다.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통상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발맞춰 소득세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세율의 인상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도 모르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에서 '감춰진 증세'라고도 사용된다.

이에 조세정책 학계와 국회에서는 물가변동에 소득세 과표기준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의 필요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물가 변동 등 과세 환경 변화로 인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재량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기재부는 지난 2007년 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개편하고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했다.

그러나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지난해 13년 만에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08년 개정 과정에서는 누적 물가상승률(1996년~2008년) 39.5%의 25%~50%(9.8%~19.7%) 수준을 반영했지만 지난해 개정 시에는 2008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인 25.5%의 3분의 1~3분의 2 수준만(5%~17%) 수준만 반영했다.

◆ OECD 22개국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 연동

반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변동과 소득세 과표기준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인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연동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 수준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도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있고, 재량적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호주, 일본 등이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1년을 주기로 물가를 연동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7.1%가 반영됐고, 올해에는 5.4%가 반영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86년부터 199년까지 물가상승률 3% 초과 시에만 반영했으나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된 지난해에는 6.3%, 올해에는 4.7%가 반영됐다.

특히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22개 국가 중에서도 19개국에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공제제도 등에 물가를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와 덴마크, 영국, 미국 등은 인적공제 등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을 반영한다. 또 벨기에와 칠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공제 등을 통해 가족관련 세액공제에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이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실질 세 부담을 덜 수 있어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물가조정계수를 곱해 매년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현재 재량적 방식에 따른 물가상승 반영이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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