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중 22개국 '소득세 물가연동제' 운용
韓, 재량적 방식에 따라 소득세 개정 드물게 반영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고물가로 인해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물가변동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5년간 누적 물가상승률 14.7%…'브래킷 크리프' 현상 발생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7%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했으나 석유류 가격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09(2020=100)로 2020년 5월(99.44) 대비 14.7% 올랐다.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통상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발맞춰 소득세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세율의 인상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도 모르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에서 '감춰진 증세'라고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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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세정책 학계와 국회에서는 물가변동에 소득세 과표기준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의 필요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물가 변동 등 과세 환경 변화로 인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재량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기재부는 지난 2007년 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개편하고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했다.
그러나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지난해 13년 만에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08년 개정 과정에서는 누적 물가상승률(1996년~2008년) 39.5%의 25%~50%(9.8%~19.7%) 수준을 반영했지만 지난해 개정 시에는 2008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인 25.5%의 3분의 1~3분의 2 수준만(5%~17%) 수준만 반영했다.
◆ OECD 22개국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 연동
반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변동과 소득세 과표기준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인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연동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 수준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도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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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있고, 재량적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호주, 일본 등이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1년을 주기로 물가를 연동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7.1%가 반영됐고, 올해에는 5.4%가 반영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86년부터 199년까지 물가상승률 3% 초과 시에만 반영했으나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된 지난해에는 6.3%, 올해에는 4.7%가 반영됐다.
특히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22개 국가 중에서도 19개국에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공제제도 등에 물가를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와 덴마크, 영국, 미국 등은 인적공제 등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을 반영한다. 또 벨기에와 칠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공제 등을 통해 가족관련 세액공제에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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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실질 세 부담을 덜 수 있어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물가조정계수를 곱해 매년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현재 재량적 방식에 따른 물가상승 반영이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