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물가 여파 '소득세 물가연동제' 논의 솔솔…OECD 절반 채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OECD 38개국 중 22개국 '소득세 물가연동제' 운용
韓, 재량적 방식에 따라 소득세 개정 드물게 반영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고물가로 인해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물가변동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5년간 누적 물가상승률 14.7%…'브래킷 크리프' 현상 발생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7%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했으나 석유류 가격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09(2020=100)로 2020년 5월(99.44) 대비 14.7% 올랐다.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통상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발맞춰 소득세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세율의 인상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도 모르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에서 '감춰진 증세'라고도 사용된다.

이에 조세정책 학계와 국회에서는 물가변동에 소득세 과표기준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의 필요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물가 변동 등 과세 환경 변화로 인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재량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기재부는 지난 2007년 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개편하고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했다.

그러나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지난해 13년 만에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08년 개정 과정에서는 누적 물가상승률(1996년~2008년) 39.5%의 25%~50%(9.8%~19.7%) 수준을 반영했지만 지난해 개정 시에는 2008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인 25.5%의 3분의 1~3분의 2 수준만(5%~17%) 수준만 반영했다.

◆ OECD 22개국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 연동

반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변동과 소득세 과표기준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인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연동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 수준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도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있고, 재량적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호주, 일본 등이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1년을 주기로 물가를 연동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7.1%가 반영됐고, 올해에는 5.4%가 반영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86년부터 199년까지 물가상승률 3% 초과 시에만 반영했으나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된 지난해에는 6.3%, 올해에는 4.7%가 반영됐다.

특히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22개 국가 중에서도 19개국에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공제제도 등에 물가를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와 덴마크, 영국, 미국 등은 인적공제 등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을 반영한다. 또 벨기에와 칠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공제 등을 통해 가족관련 세액공제에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이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실질 세 부담을 덜 수 있어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물가조정계수를 곱해 매년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현재 재량적 방식에 따른 물가상승 반영이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