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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앱마켓 독점 정조준…'공정경쟁' 제도 개선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8월27일 19:03

최종수정 : 2025년08월27일 19:07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한국, 글로벌 공정경쟁 확산의 출발점"
경실련 "30% 수수료 과도… 창업 생태계 위협"
원스토어 "구글의 독점 전략 여전… 구조적 개방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문제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와 김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이 참석해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앱 마켓 공정경쟁법을 통과시킨 나라"라며 "이는 세계에 보여준 훌륭한 리더십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한국의 법 제정을 계기로 EU의 디지털마켓법(DMA), 미국 상원의 오픈 앱 마켓 법안, 영국의 경쟁법 등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졌다"며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시작됐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애플과 구글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며 "두 회사가 약관을 변경해 반경쟁적 수수료와 제약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에서 애플과 구글에 맞서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출 총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30% 영업이익률을 내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팀 스위니 CEO는 최근 미국 법원 판결이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판결이 한국 법의 경계에 영감을 주고, 무역 보복 우려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한다"며 "에픽 대 애플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했으며, 경쟁 결제 서비스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법으로 봤다. 또 경고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가 서드파티 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과 관련해서도 미국 법원이 구글의 거의 모든 행위를 경쟁 결제 서비스와 스토어를 차별한 불법 행위로 판결했다"며 "여러 스토어가 각기 다른 혜택, 독점 아이템, 가격 정책을 제시해야만 진정한 경쟁과 소비자 이익이 실현된다. 세계 전체가 공정 경쟁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림 부위원장은 인앱결제 문제가 청년 창업가를 포함한 국내 앱 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에서 구글 내부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실제로는 4~6% 수준의 수수료율로도 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며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외부 결제 수수료를 26%로 책정해 기존 30%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하며, 4년간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투명한 앱 심사와 서비스 거절, 광고 독점에 따른 광고 단가 상승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 부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 과기부, 중소기업부가 함께하는 포괄적 정책 접근과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실련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용자 편익 증대와 개발자 경쟁력 강화, 시장 활성화,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원 팀장은 구글이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배타적 전략을 이어가며 경쟁을 가로막고 있어 단순 규제가 아니라 구조적 개방과 상호 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구글의 시장 지배 전략은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 장벽'에 기반하고 있다"며 "구글이 대체 결제를 허용하다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원스토어 배제 행위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위반으로 680억 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 바 있는데, 과연 규제가 구글의 독점 행태를 바꿨는지는 의문"이라며 "구글이 '프로젝트 허그'를 통해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경쟁사 배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이런 배타적 거래 행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나아가 "구글이 단말 제조사와 '안티 프레그멘테이션 어그리먼트(AFA)'를 체결해 모든 단말기에 구글 플레이가 기본 탑재되도록 하는 '단말 싹쓸이 전략'도 쓰고 있다"며 "안드로이드에서 제3자 앱 마켓을 설치하는 사이드로딩 과정 역시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돼 사용자 이탈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또 "(구글의) 신뢰할 수 없는 파일 경고, 알 수 없는 출처 설치 동의, 안전성 경고 등으로 사용자 중 약 88%가 이탈하며, 삼성의 '오토 블로커' 같은 단말 제조사 정책도 제3자 앱 마켓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 앱은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원스토어 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구글을 선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이 2021년부터 APK 대신 AAB(Android App Bundle)만 허용하면서, 개발자들이 각 앱 스토어별로 별도 앱을 제작해야 하는 기술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EU의 디지털마켓법(DMA),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처럼 공정한 앱 마켓을 만들려면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개방과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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