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내 방치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녹조발생 억제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나선다.
울산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돌입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시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2024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시 대상은 관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 사업장 45곳이다. 시는 우선 6월 중 이들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인 환경관련 시설정비와 불법행위 근절 계도를 추진한다.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6~8월 중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피해우려지역, 공단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의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장마가 끝나는 8월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지원에 나선다.
시는 특별감시기간 중 구·군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기관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사고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대응해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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