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삭감과 인사 교류 중단 등으로 경남 의령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던 오태완 군수가 김규찬 군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5일 의령경찰서에 김규찬 군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6.15 |
11일 군에 따르면 오 군수는 김규찬 군의회 의장이 제2회 추경을 심사할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의령경찰서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은 지방자치법 54조 3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군의회는 지난 4월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1회 추경 전체 373억원 중 88억원(23.7%)을 삭감했다. 이어 의령군이 2회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을 요구한 임시회에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민생 안정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조만간 김 의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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