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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ILO, 각국 국내법 존중…노사정 국내법 준수"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22:05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22:05

스위스 제네바 제112차 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
"폭력·협박 등 불법 수단 사용한 해결책 공감 못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신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각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면서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노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4.30 choipix16@newspim.com

이 장관은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은 거세고, 노동약자들을 불공정·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의식‧관행‧제도를 바꾸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약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녕을 보장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걸맞은 다양한 제도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법률상담·교육 등도 두텁게 확충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노동법원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인 노동위원회에 더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설치 논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여러 사업에 종사해 보수를 받고 이직이 빈번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특화해 고용‧산재보험 제도를 개선, 보호를 두텁게 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한국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전환·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 장관의 연설에 대해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했다"며 "이는 지난 5월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ILO 총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7일 한국은 3년 임기의 ILO 정부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2024-2026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ILO 협력사업에 126억원(915만 달러)을 지원,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선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과거 협력사업 규모는 지난 2015~2017년 33억원, 2018~2020년 40억원, 2021~2023년 59억원 수준이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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