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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박학선 첫 신상공개…강남 의대생 공개 안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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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동종 사건이라도 다각적 검토 통해 신상 공개해
유튜브 사적제재 두고 전문가 "마녀사냥에 가까워…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학선(65)은 경찰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일각에서는 같은 달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씨와 박학선의 범행 동기가 유사함에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교제 살인' 혐의을 받는 의대생 최모씨(25)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륿 받고 있다. 2024.05.14 leemario@newspim.com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통보에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박학선 역시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이 가족의 반대에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사건마다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사건의 다각적인 내용들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심의위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는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결정 사항"이라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경찰청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인 박학선(65·남)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사진=서울경찰청] 2024.06.04 dosong@newspim.com

이번 박학선의 신상공개에서도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심의위를 연 뒤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심의위의 판단에는 피해자의 수,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첨언했다.

앞선 최씨 신상공개 심의 당시 심의위는 "유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 피해자의 의사 역시 신상공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 법 테두리 벗어난 사적 신상공개…"마녀사냥에 가까워, 제도 통해 해결해야"

한편 심의위를 통한 신상공개 외에도 최근 유튜브나 SNS 등지에서 사건 관계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제재가 일어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통해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며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이에 가세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을 공개한 '나락보관소'가 "피해자 가족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밝힌 것과 달리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나락 보관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반박하며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제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7일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면서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하도록 지정했으며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사적제재의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적제재는 이중적으로 처벌하는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사적제재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지적됐다. 김영식 교수는 "가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도 무차별적 피해를 입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며 "신상정보가 한번 공개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행위를 정의의 심판인 양 사이버 상에서 공개적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지난 4일 피의자 머그샷이 첫 공개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이어 머그샷 공개법 제도 등의 사법제도를 통한 해결책도 주문됐다. 김영식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이 이제 시행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심의위에서도 내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선례가 축적되면 안정화가 될 것"이라며 "경험이 축적되면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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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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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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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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