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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박학선 첫 신상공개…강남 의대생 공개 안 된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5:54

심의위 동종 사건이라도 다각적 검토 통해 신상 공개해
유튜브 사적제재 두고 전문가 "마녀사냥에 가까워…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학선(65)은 경찰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일각에서는 같은 달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씨와 박학선의 범행 동기가 유사함에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교제 살인' 혐의을 받는 의대생 최모씨(25)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륿 받고 있다. 2024.05.14 leemario@newspim.com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통보에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박학선 역시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이 가족의 반대에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사건마다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사건의 다각적인 내용들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심의위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는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결정 사항"이라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경찰청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인 박학선(65·남)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사진=서울경찰청] 2024.06.04 dosong@newspim.com

이번 박학선의 신상공개에서도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심의위를 연 뒤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심의위의 판단에는 피해자의 수,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첨언했다.

앞선 최씨 신상공개 심의 당시 심의위는 "유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 피해자의 의사 역시 신상공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 법 테두리 벗어난 사적 신상공개…"마녀사냥에 가까워, 제도 통해 해결해야"

한편 심의위를 통한 신상공개 외에도 최근 유튜브나 SNS 등지에서 사건 관계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제재가 일어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통해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며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이에 가세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을 공개한 '나락보관소'가 "피해자 가족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밝힌 것과 달리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나락 보관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반박하며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제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7일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면서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하도록 지정했으며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사적제재의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적제재는 이중적으로 처벌하는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사적제재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지적됐다. 김영식 교수는 "가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도 무차별적 피해를 입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며 "신상정보가 한번 공개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행위를 정의의 심판인 양 사이버 상에서 공개적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지난 4일 피의자 머그샷이 첫 공개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이어 머그샷 공개법 제도 등의 사법제도를 통한 해결책도 주문됐다. 김영식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이 이제 시행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심의위에서도 내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선례가 축적되면 안정화가 될 것"이라며 "경험이 축적되면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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