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족돌봄아동 보호 지원 근거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전에서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10일 대전시의회는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발의한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8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금선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사진=대전시의회] 2024.06.10 jongwon3454@newspim.com |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돌봄의 책임에서 분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성인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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