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괴산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된다.
자전거타는 시민들.[사진=뉴스핌DB] |
이로써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5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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