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정호 의원실] 2024.06.06 |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방에서는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고,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을 지속해왔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연합을 구축하고자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모여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들고 지난 2023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8회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 교체 등으로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이에 김 의원은 부울경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다시금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정호 의원은 "12% 면적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부울경메가시티는 지역생존전략"이라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을 담아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