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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명운…이화영 1심 선고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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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후 8개월간 이재명 보강수사
이화영 '대북 송금' 유죄 판단 시 기소 전망
민주당, 특검법·판검사 처벌법 등 방탄 법안 준비도
"야권 유력 정치인들의 방탄용 법안 비판 나올 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사건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1차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검찰·사법부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으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 이화영 "이재명에 보고" 진술했다 번복…진술 신빙성 여부 주목

이 전 부지사 선고에서 가장 관심이 끌리는 대목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즉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부분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그의 지시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후 옥중서신을 통해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까지도 검찰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면서 본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그의 검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지에 달렸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멀지 않은 시점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5 leehs@newspim.com

◆ 이화영 측 "내 유죄 판결은 이 대표 유죄 추정"…민주당 법안 발의로 화답

이 전 부지사는 증언 번복 이후 계속해서 이 대표와 한배를 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언급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행동에 민주당은 법안 발의로 화답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판·검사가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잘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특검과 형법 개정안의 원인이 된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인데, 이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검찰청 내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갖고 그를 회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지속해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자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여부, 장소, 날짜 등 대부분의 주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검사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갔는지를 판단할지 의문이다. 재판 결과에 대한 것보단 판·검사에 대한 사전 압박용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 사법리스크를 가진 야권 유력 정치인들의 방탄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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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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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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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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