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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측, 몰카 주장은 음해성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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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변호사 "진술녹화실 숨겨진 CCTV…피고인 자료 촬영 의심"
수원지검 "변호사가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주장한 '몰래카메라(몰카) 의혹'에 대해 "음해성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 운용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민 변호사가 23일 올린 영상녹화조사실 평면도. [출처=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김 변호사는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 사건에 대해 묻는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1313호 진술 녹화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 TV가 있고, 피의자 뒤쪽 모서리에 설치돼 있다"며 "CCTV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되고, 더욱이 숨겨진 CCTV는 천장 CCTV에 비해 훨씬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를 설치할 것이면 보이게 설치하고 피고인에게 인지시켜 줘야 함에도 거울을 설치하고 그 뒤에 CCTV를 숨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피고인(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해 설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라며 "이러한 영상녹화 조사 절차를 거쳐 확보되는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람이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고,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재판에서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4항은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지검이 24일 공개한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 화면. [제공=수원지검]

수원지검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총 2대가 설치돼 있다"며 "이는 전국 검찰청이 동일하고, 검찰청 견학코스에 포함돼 있기도 하는 등 공개된 장비이지 전혀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는 법에 근거한 위 카메라 2대 중 1대가 '사찰용 몰카', '고해상도 카메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및 유지·보수는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해지고 있고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사찰용 몰카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영상녹화 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상녹화 사실을 반드시 사전 통보한 다음 영상녹화 조사 동의 여부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되며, 영상녹화물에는 영상녹화 조사용 카메라 2대가 녹화한 내용이 모두 동시 저장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수원지검은 "이 영상녹화물 CD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시청되는 것"이라며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영상녹화물에 대해 몰카·사찰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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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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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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