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감성어 사전 12 [ 보리밭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릿고개 넘어온 우리의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밭이 주는 감동 잊지 못해
보리가 타탁타닥 익기 시작하면 여름의 시작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 한하운 '전라도길' 일부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청보리밭이 바람에 일렁이면 우리들의 가슴도 푸르게 물결친다. [사진 = 오광수] 2024.06.05 oks34@newspim.com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ㄹ 닐니리'로 시작하는 '보리피리'의 시인 한하운은 한센병 환자였다. 보리밭을 생각하면 여전히 보릿고개와 한하운 시인의 시가 떠오른다. 보리밭에 '문둥이'가 숨어 있다가 어린아이의 '생간'을 꺼내 먹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시인 한하운은 한센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정적이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시를 썼듯이 보릿고개를 견뎌낸 우리의 어머니들은 참으로 위대하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제 보리밭은 이 땅의 어디서나 만나보기 어렵다. 관광객들을 위한 풍경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진 = 임영자 작가]  2024.06.05 oks34@newspim.com

'아야 우지마라 배 꺼질라/ 가슴시린 보릿고개 길/ 주린 배 잡고 물 한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인동역에서'의 가수 진성이 부르는 '보릿고개'가 여전히 울림이 큰 걸 보면 우리에게 보릿고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하루하루 분투(奮鬪)하는 서민들이 있다. 다만 수시로 보릿고개가 찾아온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보릿고개와 달리 보리밭은 우리에게 봄과 여름 사이에 놓여있는 최고의 풍경화이자 식량의 보고(寶庫)이다. 그래서 봄날의 보리밭은 늘 넘치는 즐거움이다. 파란 보리싹이 자라서 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의 시절을 지나 노릇하게 익어갈 때까지 버릴 풍경이 하나 없다.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놀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 문정선은 가곡 '보리밭'을 불러 대중적으로 히트시켰다. 2024.06.05 oks34@newspim.com

박화목 작사, 윤용하 작곡의 '보리밭'은 오랜 사랑을 받아온 가곡이다. 따스한 서정이 돋보이는 이 노래는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만들어졌다. 피란지인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대폿집에서 황해도 은율이 고향인 선후배가 만났다.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박화목은 종군기자, 작곡가 윤용하는 해군 음악대원 신분이었다. 윤용하가 전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박 시인이 '옛 생각'이라는 제목의 시를 건넸다. 며칠 뒤에 윤용하가 '보리밭'으로 제목을 바꿔 달아 노래를 완성했다. 두 사람이 함께 떠올린 건 일렁이는 고향의 보리밭 풍경이었다. 이후 '보리밭'이 유명해진 건 1971년 KBS 경음악단장인 김강섭이 편곡하여 문정선이 부르면서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릴 수 없는 깃발이 있다는 뜻이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땅투기꾼 독점재벌에게는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한 뼘의 분노가 있다는 뜻이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밟아도 밟아도 되살아나는 희망/ 우리가 청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 안도현 '보리밭' 일부
이제 바람이 부드럽게 보리밭을 일렁이게 만드는 풍경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남쪽 끝의 청산도나 전북 고창, 경주 분황사의 청보리밭처럼 관광객들을 위한 보리밭을 보는 게 전부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초여름은 누렇게 익어서 빳빳하게 고개를 치켜세운 늠름한 보리밭은 보러가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사진 = 임영자 작가] 2024.06.05 oks34@newspim.com

봄에서 여름으로 달려가는 지금 어디선가 보리가 익어갈 것이다. 짚불에 그을린 뒤 비벼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그만인 '보리서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초여름 볕에 타닥타닥 익어가는 보리를 만나러 보리밭에 가고 싶다. 부드럽게 물결치던 청보리밭이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는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다.

oks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