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3일 오전 9시5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가공기계에 목이 끼였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23 |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가공기계 오작동으로 기계 내부에 들어가 점검 중 기계가 작동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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